대부분 가연성 재질 시공·내화 처리는 1곳에 불과

터널형 방음시설 상당수가 가연성 재질로 시공되고, 구조체 내화 처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터널형 방음시설(보차도 분리방음벽 포함) 73개소 가운데 47개소(64.4%)는 가연성 재질 방음판이 시공되었고, 구조체(H형강)에 내화 처리한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터널형 방음시설의 재질, 구조 및 위치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터널 내 화재 시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손상 및 붕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 관련 지침 등에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이 미비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터널형 방음시설(보차도 분리방음벽 포함)은 일반 터널과 달리 인구가 밀집한 도심 도로에 주로 설치돼 있고, 방음판이 아크릴 등 가연성 재료로 구성돼 화재 시 방음판의 연소열이 더해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 구조체에 내화처리가 없을 경우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라 변형·붕괴되거나 방음판 탈락 등이 생길 수 있어 화재 시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네덜란드 등 외국의 경우 내화 방음판 사용, 철근콘크리트 시공, 방음판 낙하방지장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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