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유입 방지 위한 차수대책 부족
여수시, 건설사·감리사 행정처분 계획

흙막이 붕괴 사고 후 바닷물이 유입된 여수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흙막이 붕괴 사고 후 바닷물이 유입된 여수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붕괴 및 바닷물 유입 사고는 건설사의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사고 직후 원인 규명을 위해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여간 사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에 따르면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하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차수(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음)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시공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설계에는 수로 호안 쪽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시트파일(SHEET PILE)로 계획했으나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민원 발생으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흙막이공법(C.I.P : Cast In Place Pile) 벽체로 변경하면서 보조차수공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부분적으로 불완전 차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토사유실로 이완영역 발생과 토압 증가로 흙막이 벽체가 붕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매립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흙막이 설계 시 철저한 분석과 흙막이 벽체 시공과 계측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 감리사 및 공사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흙막이 붕괴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계획 수립, 터파기 공사 시 주 1회 이상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매립 부지 흙막이 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안전점검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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