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해지수 2미만 달성 목표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지난해 10월 발생한 봉화광산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10월 발생한 봉화광산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광산재해 예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광산별 위험성평가 등을 추진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한다. 또 갱내‧외 재해예방 시설‧장비의 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광산안전법 등을 개정해 안전명령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광업권을 취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10월 봉화광산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갱내‧외 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의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한다. 현재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천반 낙반‧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철재지주‧숏크리트 등의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5人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는 작업자의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전도 예방 안전장치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갱내광산에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구호대 조직‧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광업권자는 사고발생 즉시 광산안전사무소에 사고보고를 해야 한다. 문제는 광업권자가 사고보고를 지연할 경우 골든타임 손실 등 인명구조에 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광업권자의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광산안전법, 광업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현재 광업법에는 ‘구호명령 위반 시’에 광업권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명령 3회 이상 위반 시’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빈도‧중대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과제의 이행을 통해 광업의 종합재해지수를 2미만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재해지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사업장(건설업·광업) 위험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업 종합재해지수가 4.0에서 1.9로 낮아진다는 것은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의 세부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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