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쓴 방음터널 58개를 전면 교체키로 했다. 또 앞으로 설치하는 방음터널과 방음벽에는 PMMA 소재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방음터널 170개 중 34%(58개)가, 방음벽 1만2118개 중 14%(1704개)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와 동일한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구조가 65%(110개)에 달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PC(폴리카보네이트), 강화유리 등의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은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를 마칠 계획이다.

방음터널의 철거와 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시조치로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철거·개방하고,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설치하며 피난대비공간도 확보한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58곳을 PC로 교체하면 최소 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에서 900억 원, 지자체에서 1000억 원의 예산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PC 역시 가연성 소재로, 화재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모두 다 PC로 교체를 감안하는 것은 아니다. 재질 특성상 PMMA가 280℃로 인화점이 제일 낮고, PC는 450℃, 강화유리는 불연성으로 돼 있다”며 “(교체 재질은) 각 도로관리청에서 결정하는데 국토부는 강화유리 쪽으로 권장할 계획이지만, 철제 구조물이나 교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PC로 할 수 밖에 없다. PC는 어느 정도 타더라도 옆으로 불이 퍼지지 않는 성격이 있는데 추가 용역 및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비상대피로 설치 등 방음시설 설계기준 마련

국토부는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발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관기관(소방·의료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 방안을 결합해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현장은 안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께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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