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부서평가에도 반영

대전시는 시 소속 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도 안전보건 업무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엔 중대산업재해 유형과 관리대책, 위험대비, 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교육, 주요 중대산업재해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시는 업무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적 사항에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감찰을 요청하고,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안전보건관리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민간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지난달에는 민간부문 산업재해예방 전담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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