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 불원”
징역형 집행유예서 벌금 1000만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 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 씨와 이 회사법인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표이사 A씨는 2021년 5월 24일 오전 8시 51분께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한국제강 고철 야적장에서 고철 검수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제강 40대 남성 노동자가 서 있다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 앞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적장은 화물트럭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노동자와 차량 통행을 구분하는 조치가 없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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