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정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게 하는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및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으로 나뉜다.

일제경보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방식은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어 5층 미만,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만 적용했다.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수직 연소확대 등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나섰다.

일제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기존 5층 미만,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서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이들 건축물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될 경우 전 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5층 이상,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에서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다만 기존 발화층 및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층 및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방식 개선이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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