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근로자가 혼합기를 이용하여 원료육과 양념 혼합작업 중 혼합기 내부 벽면 청소용 스크래퍼가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해 팔을 혼합기 내부로 넣었다가 작동 중인 날에 신체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안전조치 미실시
2.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안전대책

1. 안전조치 실시
- 청소·수리 작업 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끼임 예방 조치를 해야 함
2. 위험방지조치 실시
- 원료가 흩날리거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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