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소 대상, 15일부터 진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세종시 소재 인쇄공장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내 인쇄공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인쇄공장 15개소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단속에서는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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