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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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가 작업 도중 자재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디케이㈜ 관계자 등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디케이㈜ 안전관리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디케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B(25)씨를 1.8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철제코일 이동 작업 과정 전반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디케이 대표 1명을 입건했다.

사고 직후 사측은 사과문을 통해 “이 사고가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반 시설을 점검해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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