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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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및 홀인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미래에셋생명·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 4명, 업무정지 180일 4명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한화생명의 전 소속 설계사는 15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허리통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 보험금 178만원을 타냈다. 이 회사 소속이었던 다른 설계사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12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에 소속된 설계사는 물건을 옮기다가 다친 뒤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3개 보험사로부터 308만원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다른 설계사는 5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한번에 받았는데도 다른 날짜에 각각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설계사가 채권자와 공모해 주차장에서 가짜 차량사고를 꾸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24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전 소속 설계사가 병원장과 공모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6개 회사에서 441만원을 타냈다.

현대해상은 소속 설계사가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개 보험사에서 793만원을 편취했다. 이 회사 소속이었던 다른 설계사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고 가짜 영수증을 내 보험금 500만원을 타냈으며 또 다른 설계사는 한의원에 200만원을 선결제한 뒤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타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들이 실손보험이나 홀인원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사기에 연루된 19개 보험대리점(GA)에 대해 설계사 등록취소 8명, 영업정지 90일 6명, 영업정지 180일 8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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