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직원 A씨 금고 1년 6월
업체대표 B씨 금고 1년, 집유 2년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충남 천안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서 피의자들에게 파기 전 선고 결과와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누리)은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 직원 A(3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업체대표 B(35)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 이송 전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피의자들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CC(폐쇄회로)TV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출하면서,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 진행했다. 그러던 중 재판부는 법원의 배당 오류를 발견하고 천안지원으로 재판을 파기 이송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와 같은 형을 선고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들은 파기 전 판결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씨는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적정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지하 주차장 1만9211㎡와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일 A씨는 재판부에 “차량 보험금 지급이 막막한 건 사실이지만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저 때문에 피해입으신 분들과 사장님, 관련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