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 / 중앙경제

최근 산업안전보건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위험성평가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정기감독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산업재해 예방의 첨병으로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혹여 그동안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했다면, 단순히 감독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만큼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할 책이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위험성평가 해설』이다.

정진우 교수는 고용부 재직 시 우리나라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이 책은 위험성평가의 기본 방침과 실시 방법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성평가의 기본 ▲위험성평가의 실시 체제 ▲위험성 추정 및 우선도 설정 ▲위험성 결정 ▲시범실시와 위험성평가의 실시 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의 준비 단계 ▲위험성평가의 실시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특히 개정증보 제4판에는 선진외국의 위험성평가 관련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설명하는 장(Chapter)이 추가됐다.

정진우 교수는 “이 책이 위험성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위험성평가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안전보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확하고 상당한 지식을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