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 총 14억5000만원

해외 체류기간이나 병역 의무복무 중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4억5000만원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만큼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병역 의무복무기간 역시 취업이 불가한 만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미뤄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은 경우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 체류기간 부정수급자는 240명,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했다. 그러나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부탁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부산에 사는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나가 해외 취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약 6개월간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못하게 되자 역시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게 해 1300만원을 받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정수급자는 21명, 부정수급액은 3000만원이었다.

충북에 사는 C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했지만 미루지 않고 4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을 대조하기도 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점검 결과 해당 유형의 부정수급자는 345명, 부정수급액은 9억원이었다. 전남에 사는 D씨는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1300만원을 타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또 그간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분석해 반복·장기 수급하는 근로자나 사업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보를 통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사례 등도 조사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노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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