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는 기업들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과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통신·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을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이상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 시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https://mss.go.kr)-알림소식-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