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연간 약 76만 명 혜택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똑같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 매도해 손해를 본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배기량 1598cc 아반떼 차량을 살 때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거나 차량 구입과 동시에 10.7%의 할인율로 매도해 17만4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기도 주민이라면 차량가액의 6%인 109만원어치 지역개발채권을 사고 7.6%의 할인율을 적용해 8만3000원을 손해보는 일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21년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명(신규등록 28만명, 이전등록 48만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행안부 측 추정이다. 국민 부담 경감액은 매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각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채권의 표면금리는 종전 1.05%(서울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종전에는 표면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아 채권을 사들여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4~5%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서울은 20%에서 10.7%로, 타 시·도는 16%에서 7.6%로 각각 조정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할 때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원에서 58만원으로 약 52만원 낮아지게 됐다.

3000만원 상당의 1999cc급 소나타를 샀을 땐 327만원의 채권을 사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했을 때엔 손실액이 65만4000원에서 35만원으로 30만4000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전체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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