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지원을 위해 임금과 복지, 안전, 고용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 완화에 힘쓴다. 우선 지난해 협력업체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조선업 희망공제(1년 만기 600만원 자산형성)’ 사업이 2년간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연령요건도 폐지하고 부산, 군산 등의 지역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원억씩 추가 확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규모는 2022년 기준 193억원에서 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 시범도입

정부는 조선업 작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상생협력 체결기업 중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최대 3000만원)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최대 3천만원) 등의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했다.

아울러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시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총 6개) 중 도급 관련 분야(2개)를 면제할 계획이다.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 지원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최근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하고,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 현장 맞춤형 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100만원(現 2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 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7개소)를 활용하여 수준별 교육훈련과정(年 350명 내외)을 제공한다.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기업 ? 근로자 각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신규로 제공한다.
 

◇경영 정상화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

고용부는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도 지원한다.

올해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한 5000명 내외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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