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업무 유형 15개 제시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 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가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은 일반사항(1건), 근무태도(4건), 금지행위(2건), 작업거부(8건) 등 총 15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사항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다. 예를 들어,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 때와 동일하게 상승, 작업 반경 변경, 회전 등 구분동작을 두어 작업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다.

작업 도중에 동영상 시청,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원도급사가 인정한 하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요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조종사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 하에 위험을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원도급사 등 사업자가 정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배치기준을 상회하여 신호수 배치를 요구하고, 미충족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의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성실의무 판단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CCTV, 사진, 과거 작업량 등을 토대로 불성실 업무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다.

일반사항, 근무태도, 촬영 등 작업에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1회 발생 시 경고에 그치되, 월 기준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하는 행위,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1회 발생만으로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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