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되고, 따스한 봄날씨도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축제가 우후죽순 열리고 있다. 문제는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폭죽 등을 활용한 불꽃놀이가 진행되기도 하는 데 화재 안전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한우축제 개막식에서 불꽃놀이 진행 중 발생한 불발탄이 인근 정미소 비닐하우스 창고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달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한 어촌마을 선착장에서 불꽃놀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선착장과 어선을 잇는 간이시설 등이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대전 봉명동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 불꽃놀이 행사 중 화재가 발생해 관람객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천 주변 갈대밭 1,000㎡가 화마에 소실됐다.

형법 제170조(실화)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불에 타게 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2조 폭죽놀이와 같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또한 민가에 불이 붙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불꽃놀이를 할 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폭죽은 제품 자체에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가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의를 기울이고, 점화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들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 전 짚, 마른 풀 등이 주위에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봄, 가을, 겨울 등 특히 건조한 계절에 불꽃놀이와 같이 폭죽 등을 사용하는 축제를 주최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풍향에 따라 잔재물 등이 관중석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신년 해맞이 행사 달집태우기, 빛의 축제, 불꽃축제 등 밤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축제의 경우에도 화재·감전·폭발사고 등 관람객 등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고, 불꽃축제 진행 중 불발된 화약이 연소되지 않고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꽃불의 낙하지점은 안전한 장소로 계획한다.

또한 불꽃쇼는 심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면 놀랄 수 있고, 강아지 등 청각이 예민한 동물도 크게 짖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데리고 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및 통제가 요구되며, 행사용 말(馬)을 동원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말도 청각에 예민하여 돌출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 풍속 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거나, 돌풍 또는 비정상적인 기상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사를 허가하는 관계자나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는 기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꽃놀이 발사장 주변에는 관계인 외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폭죽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일단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식혀주는 것이 좋고, 물집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축제 때 쓰이는 풍등도 주의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풍등은 내부의 고체연료를 연소시켜 뜨거운 공기를 생성하고, 이 뜨거운 공기가 덮고 있는 한지를 채우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원리로 작동한다. 특히 이러한 풍등은 바람이 부는 날 잘 날라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특히 고체연료가 다 타지 않은 상태에서 풍등이 추락해 주위의 산에 내려 앉으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풍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할 때는 풍등이 걸릴 염려가 없는 탁 트인 바닷가, 강가, 호수 등지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대기가 건조하여 가연물에 착화하기 쉽다. 축제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는 불꽃놀이나 폭죽놀이를 할 경우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가급적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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