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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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조리흄을 유발하는 식단을 줄이고 환기 시설 개선에 교부금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노동자 2만4065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139명이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중 31명은 폐암에 확진됐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1억원씩 총 179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6385교는 2027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관한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공통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검토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조리방법과 급식환경도 개선한다. 급식종사자의 폐암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조리실 온도상승을 낮추고 조리업무량을 감소하기 위해 행주 삶는 기기, 조리지원 로봇 등 현대화 급식기구를 지원하고, 10년 이상의 노후 급식시설‧기구나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 조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식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급식종사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별로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질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휴게실, 샤워장 등 휴식환경도 개선한다.

끝으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운영하여 환기설비 개선, 건강검진 공통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외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진을 받은 31명에 대한 산재신청 지원 및 이상 소견에 대한 추가검진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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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조, 교육부 대책 ‘탁상행정’에 불과

조리실무사 등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학교 급식을 먹는 인원(식수인원) 대비 조리실무사, 조리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적정화 한다는 방향성만 밝힌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본부장은 “1인당 식수 인원은 공공기관 급식시설 종사자들과 대비해서도 평균 2~3배 가량 높다”며 “튀김이나 구이 등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1인당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대책은) 교육청이 기존 재정에서 인력을 확충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요구에도 단계적인 개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다"며 "수혜는 수년 동안 급식을 만들다 다 구부러진 학교급식 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와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들은 교육부가 특수 마스크, 신개발 제품을 포함한 보호구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급식 종사자 폐암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요리매연, Cooking fumes)은 초미립자로, 마스크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흄에 노출되지 않게 시도교육청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무 사항으로 식단 개선이나 오븐 사용을 명시하는 한편, 튀김 등 조리흄 발생 작업의 1인당 노출 시간을 함께 명시하라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조리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길 것은 물론 매년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 CT 전수검사를 정례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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