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사고’와 세척제 성분 동일

 

경기도 이천 소재의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가 7명 발생했다. 지난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급성중독 사고와 세척제 성분이 같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직업병안심센터로부터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유사 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지난 21일 근로자 6명이 독성간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사업장 및 유사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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