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한 뒤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지난해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9개 기업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진행하고,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10여개 이상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당국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 예금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되고, 통상 예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대상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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