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평가가 핵심적인 사항으로 강조되면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험성평가의 원리, 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서다.

종래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예지활동, 아차사고 발굴(보고)활동, 안전보건순찰,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등 다양한 일상적 안전활동에 의해 생산현장에서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활동은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위험성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우선도를 설정하고, 그 우선도에 입각하여 대책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기도 하고, 이들 활동과 위험성평가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즉, 위험성평가와 일상적 안전보건활동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상적 안전보건활동 중 위험성평가와 가장 가까운 기법이라고 생각되는 위험예지활동과 위험성평가를 비교 설명하기로 한다. 양자는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검토하고 대책으로 연결시키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제1단계는 둘 다 공통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다. ‘~로 인하여 ~ 하여 (위험사건)이 발생한다’ 식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종래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해 온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경우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위험성 추정을, 위험예지활동에서는 위험의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기업)에서 설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실시된다. 한편, 위험예지활동의 본질추구는 작업자들 간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제4단계에서는 위험성을 저감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위험성평가에서는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를 실시해 나간다. 위험예지활동에서는 작업자들이 자신들에 의해 가능한 대책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다.

양자는 주체, 목적, 시기, 방법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위험예지활동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평가의 도입은 위험예지활동의 활성화로 연결되고, 또 위험예지활동이 위험성평가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방법의 이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구분(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는 매일 실시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위험예지활동은 매일 또는 작업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는 아니며, 각각의 활동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험성평가에 의해 관리적 대책의 대상이 된 것 및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일의 위험예지활동을 대상으로 삼아 안전을 확보한다. 거꾸로 위험예지활동에서 중대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이것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위험예지활동은 매일 또는 작업 때마다 실천하는 안전보건활동이고, 위험성평가는 조직적으로 형성된 체계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예지활동의 내용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날의 작업내용·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불안전행동·상태에 대하여, 특히 불안전행동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즉, 위험예지활동은 수립한 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고,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한다.

반면, 위험성평가는 불안전행동·상태에 대하여, 특히 불안전상태에 중점을 두고 작업계획(작업절차)이 변경 가능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한다.

이와 같이 위험예지활동은 일상의 안전보건관리(활동)으로 실시되는 것인 데 반하여, 위험성평가는 작업계획(작업절차)을 수립하거나 유사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실시 시기, 안전보건대책의 접근방법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추정이 사실상 삭제되는 등 위험성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이 빠진 채 실시되게 되면 이는 위험예지활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고, 나아가 더 이상 위험성평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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