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은 후임을 위해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남겨두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정리해 넘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간혹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파일이 담긴 PC를 포맷해버리고 퇴사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에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을 넘어 심각할 경우 계약이 틀어지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에 나쁜 감정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상태로 퇴사하면서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해당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직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업무상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자료를 따로 저장해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 등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회사 PC나 회사가 제공해 준 노트북이 아닌 개인 노트북에 작성해 보관해 둔 자료의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회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라면 회사 PC 등에 백업해주고 퇴사해야 한다.

자료 삭제뿐 아니라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문서 내용의 일부를 바꾸거나 감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자료를 삭제하거나 문서를 변형했다고 해서 모두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로 삭제한 것인지,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됐는지, 사전에 자료의 중요성이나 백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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