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컨설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 규정 ▲안전 장비 및 안전 지침 등 구비 ▲화학물질 보관시설 적정관리 ▲시설 노후 및 고장 점검 ▲각종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출서류 보완 등 기업에서 알아야 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4일까지 수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 환경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화학물질은 사고가 발생하면 인체에 치명적이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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