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하는 등 대대적인 근로감독 강화에 나설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7일부터 내달 말까지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신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138건이다. 이 중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해 87개가 추려졌다.

지역청별로는 ▲서울고용노동청 관할 32개 ▲중부고용노동청 24개 ▲부산고용노동청 12개 ▲대구고용노동청 5개 ▲광주고용노동청 6개 ▲대전고용노동청 8개다.

주된 신고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고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와 연차 사용을 방해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그동안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적발해 올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조사 중인 감독 사건은 5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개선권고 사항을 포함해 최종 감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감독할 예정이다.

◇장시간근로 살핀다…21개 업종 300개 사업장 감독
장시간근로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IT업계를 포함해 그동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던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광고업 ▲접객업 등 21개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근로감독 강화는 정부의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개편 작업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규정하면서 시정을 예고해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추후에 신고가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지만,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져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고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