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이미지 제공: 뉴시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은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1주차(3월15일~3월22일) 164개 현장, 33건 ▲2주차(~3월29일) 280개 현장, 15건 ▲3주차(~4월6일) 130개 현장 6건 등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에 착수한 이후 임의적 태업이 확연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줄었다는 전언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