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도 설치 의무화
미설치 시 과태료 1500만원

광주시가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독려에 나선다.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조치에 적용됨에 따른 조처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는 그 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취약직종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온도·습도·조명·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단 관리사무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사업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고기간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20인 미만 사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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