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이나 비상방송 설비를 차단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115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소방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15곳(16.6%)에서 165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했다.

부천 B아파트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법 규정상 소방 안전 관리자는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한다. 이밖에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소방은 이번 단속에서 7건을 입건하고 42건에 과태료 처분하는 등 모두 116건을 처리했다.

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폐쇄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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