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를 위해 ‘노동안전보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5개년 중기계획이다.

지역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이래, 시는 안전보건지킴이 현장점검·지도,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점검 이행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홍보, 소규모 안전취약 사업장 컨설팅 등 단위사업 위주로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4대 전략, 7개 정책, 2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시책이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사업주·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점검·지도를 통한 취약분야 산재예방, 안전일터 조성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는 소규모·영세 사업장 및 안전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지원에 그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 현실화, 현장 작동성 등을 반영해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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