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2개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행위 34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평택시 소재 B업체는 황산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 등을 관리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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