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상시점검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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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무시간 종료 전 음주를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종사자가 감독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672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의 해당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1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이탈 23건(14%) 등의 순이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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