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인사·노무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상 HR(인사·노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의무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00명 이상 기업들은 포괄임금제에 이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 문제를 고민했다.

노동법규 대응방안으로는 HR제도(내규) 개정(38%·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그러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꼽았으며, 정년해고‧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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