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전기용품 KC인증 면제 확인 제도를 개선한다.

국표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KC인증 면제 확인 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면제 확인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 확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KC인증 면제제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해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될 땐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KC인증 면제를 받기 위한 서류 처리 기간이 길고, 신청 방법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제도 안내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통관 전 면제 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하면 면제 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곤 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안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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