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관련 회원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하고,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의 소진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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