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접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홍보기간에는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 요건이 260만원 미만으로, 전년(230만원 미만)보다 크게 확대됐다.

공단은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활용해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사업장 관할 공단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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