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맨홀 내 3m 깊이에 설치된 지하수 유량계 검침을 위해 맨홀로 진입한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밀폐공간작업 허가절차 미비
2. 보호구 미착용
3. 밀폐공간 진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안전대책
1. 밀폐공간작업 허가절차 수립·실시
- 밀폐공간을 파악하고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하고 작업허가 사항을 출입구에 게시해야 함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2. 보호구 착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 진입 전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
3. 밀폐공간 진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소에 출입을 해야 함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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