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제공: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제공: 뉴시스)

 

‘대차대조표’의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공식 대체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대차대조표’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부터 일반기업 등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그 후 정부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며, 이번에 그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는 앞으로 법적 용어로도 ‘대차대조표’를 대체하여 공식 사용된다.

한편, 재무상태표는 특정 기간 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소유주의 자본을 나타낸 문서다.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과 함께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재무제표 중 하나로, 기업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데 널리 쓰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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