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우선 시행 후 민간기관으로 확산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 제도도 실시한다.

시는 직장에서 엄마아빠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이다. 시는 6월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자동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의무사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한다. 또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연 1회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한편, 복직 시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한다.

끝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은 표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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