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술우수성 수상 실적 제품 우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개정

김지욱(원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술심사 중심으로 바뀌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김지욱(원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술심사 중심으로 바뀌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정부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우수제품제도가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고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기술과 차별성을 심사·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 지정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서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평가 항목은 삭제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지정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과의 심사방식을 차별화하고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키 위한 조치로, 현재 우수제품 지정 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 때마다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가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시 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한다.

이외에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감안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감축하고, 재계약 때에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그 동안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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