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축물 관계인이 건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을 스스로 책임지고 유지‧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방관서 주도의 소방검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83년 도입됐다.

이러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폭 내용이 변경됐다.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고, 혹시 보완‧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

◇건축물 사용승인 후 최초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먼저 건축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초점검 시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의 모든 부분의 하자를 확인해서 무상 A/S 기간 내에 보수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담감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자 발견 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소방감리업체 또는 소방관서의 민원담당자와의 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만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인도 작동점검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한 셈이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관계인의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화재로 이어졌다는 지탄을 감안한 것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할 경우 건축물 사후관리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개인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다소 점검이 쉬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관계인의 작동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유무까지는 점검하지 않아 실제 스프링클러헤드가 적정온도에서 작동하는 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추가 법령 또는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수리 조치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물 관계인의 유지‧보수 책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자체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방관서에 제출한 뒤 조치명령 기간 내 수리해도 됐다면, 이제는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중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견 즉시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함에 따라 수리비가 상승하여 관계인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간의 마찰도 발생 할 수 있다. 특히 지체없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둘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경매 중인 건축물이나 휴업 중인 건축물의 경우 즉시 수리가 불가하다.

아울러 소화펌프 고장 시 고장원인을 파악하고 견적을 받아 결재과정을 거쳐 수리하는 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고장원인까지 파악해야 수리가 수월하지만 이 업체가 기술력의 저하로 고장원인을 미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수리가 불가능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수리에 따른 견적가를 높임으로 관계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강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취지에 맞게 관계인의 자율적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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