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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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이 관내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안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오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관내 사업장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22일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청은 설명회에서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들을 모은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청은 이날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우수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활동, 노하우 등의 성공사례를 통해 관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역량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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