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내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지원 확대에 나선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전기차 충전방식을 활용하는 가운데 건설현장에 직접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저공해 건설기계 지원 대상을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로 구체화하고, 전문기관에서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과장은 “기존 법령에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만 명시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가 법령상 저공해 건설기계로 명시돼 지원 사업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향후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저공해 건설기계는 유럽·미국 정책과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전기 건설기계로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이 향후 건설기계 충전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 방식도 저공해 건설기계 범주에 포함시켜 향후 금전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기굴착기의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급 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을 통해 8종(약 97대) 구매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 과장은 “굴착기의 출력 또는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성능이 좋은 굴착기가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기굴착기와 경유굴착기의 가격 차이를 2000~4000만원 정도로 파악했는데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러한 가격 차이가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충전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는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 시킬 방침이다. 현재 전기 건설기계 충전시설은 기술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기차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과장은 “초대형 건설기계는 충전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문제”라며 “아직까지는 건설현장에 직접 설치하기 보다 미리 충전을 하고 가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이동식 충전기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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