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 30.1%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30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전경련 조사 당시 집계된 275개보다 24.4%(67개)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67개, 19.6%)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금융지주회사법(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39개·11.4%), 상법(22개·6.4%)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38개·11.1%), 고용규제(35개·10.2%)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대기업 차별규제의 30.1%(103개)가 법률이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더욱 성장하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나는 점도 꼬집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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