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꼭 가입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첫날 오전에만 3만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되었다.

계좌 가입요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계좌개설일 기준)이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별 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능하다.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신청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계좌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별 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이 기본금리(3년 고정) 4.5%, 우대금리 1.5%포인트를 포함해 연 최고 6%로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소득 기준(0.5%포인트)과 급여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마케팅 동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한편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도 제공된다. 기여금은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가, 총급여가 4800만원 이상인 청년에게는 납입액 70만원까지 기여금 3.0%(2만1000원)가 매칭되는 등 차등 지급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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