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확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기업 등과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소관부처와 건의 협‧단체 및 기업과 총 16번의 위원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등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되었다.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수소(-253℃)용 안전밸브는 액화수소 또는 액체헬륨(-269℃)으로 작동성능 시험해야 하나, 국내에는 시험기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대량 구매한 후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식으로 해외인증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를 보급‧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압축기 사용을 통한 수소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소추출설비 제조 시 압축기 설치 안전기준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기방폭 성능기준 적합 인증을 받으면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극저온냉동기를 사용한 액화수소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부터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졌다면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 갱신 시 제출하는 자료 간소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선정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5개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오는 7~8월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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