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21.1%가 ‘2022년 1월 이후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응답(7.2%)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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