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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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도 공공기관처럼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막힘없이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게 골자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인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도록 했다.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연계도 의무화했다. 단,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금도 기관별로 보유하는 데이터 중 공동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데이터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이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 측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또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정책 수립과 통계 작성을 위해 적극 공유·활용하되, 반드시 가명처리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했다. 이들 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설립돼 그간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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