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발병 원인이 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원고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9년 9월28일부터 4년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C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고, 이후 한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3일간 착안공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이후 2016년 12월께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주로 탄광 노동자나 석면을 이용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알려졌다.

B씨도 1973년 6월1일부터 약 16년5개월 간 D 탄광 회사에서 굴을 뚫는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퇴직 이후에는 16일 간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1997년 9월께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C 광업소와 D 탄광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다. 하지만 공단은 진폐증 발발 원인의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며 불승인하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퇴직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직업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임금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막 사업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의 생각은 달랐다.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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