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예정되어 있던 5000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000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던 20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이 총 3000명으로 확대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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